'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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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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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급물살…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예고 관측도
전문가 다수 "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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