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 국회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노란봉투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적 266명 중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진행을 예고했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으로 인해 막판 취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