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사이드카가 뭐지" 최근 급부상하는 증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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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사이드카가 뭐지" 최근 급부상하는 증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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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최근 미국 기준금리 동결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등 국내외 각종 이슈로 한국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극단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의 경우 이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2020년 6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이드카' 등 낯선 증권 용어들이 다시 대중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

◆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는 서킷브레이커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 5%, 코스닥 6%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이는 하루 한 차례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사이드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서킷브레이커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급등락(8%, 15%. 20% 이상)할 때 발동된다. 1, 2단계에서는 40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3단계가 되면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중지한다. 

◆ 숏커버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 6일 시행되면서 주목받은 용어다. 숏커버링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의미한다. 먼저 공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해 사용하는데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내에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돼 부정적 여론이 더 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번에 '공매도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공매도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가격에 사서 되갚으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이처럼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매수 하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통상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숏커버링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공매도 금지 첫날 한국 증시가 생기가 돌았던 것은 숏커버링의 후광도 있다.

◆ 주식대차거래

대차거래의 경우 평소에도 쓰이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이슈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더 자주 쓰였던 용어다. 대차거래는 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를 뜻한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뤄지며 공매도 거래를 위해 활용된다. 이에 따라 대차잔고가 늘었다면 그만큼 공매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며 주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

대차거래는 수억 단위의 큰 거래가 오가다 보니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게 어려웠지만 2000년대 말 국내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 대여·대차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가 금지된 금융사 주식을 제외한 종목에서 가능하다. 현재 증권사들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우량주를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 대해 대차거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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