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공육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상태바
복지부, 가공육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07일 14시 5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으로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 역시 늘고 있다. 2017년 0명에서 2020년 49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46명에에 달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상황을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재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것은 번개탄, 농약, 졸피뎀 등 세 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