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지원"…국민연금공단, 다양한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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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지원"…국민연금공단, 다양한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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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실직자, 지역 소상공인 등 170만 명에게 6717억 원 지원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 3561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다.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7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5000원과 4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후 납부를 중단했던 이모(51세, 여)씨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전에도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을 54개월 받은 적 있는 이모씨는 중단 없이 가입기간을 늘린 덕에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됐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늘리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 중에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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