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엄정 단속…죄에 상응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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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엄정 단속…죄에 상응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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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무기한 단속'을 공언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간 1765건의 전세사기를 수사해 5568명을 검거했다. 이중 481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실제로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도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인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1163억5000만원이 몰수·추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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