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녹슨 수입 신차, 왜 교환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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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녹슨 수입 신차, 왜 교환되지 않는가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0월 2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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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미국에서 생산한 그랜드 체로키를 7400만원에 딜러회사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가 일주일 만에 시동을 거니 모든 계기판에 모든 경고등이 들어왔다. 엔진 경고등은 물론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경고등에 "점검필요"라는 메시지까지 떴다. 다시 여러 차례 시동을 걸었으나 경고등은 없어지지 않았다. 주행거리는 1,400km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는 만약 고속도로 주행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의심이 들어 엔진 룸과 차체 하부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하체에 녹이 슬어 있고 여러 군데 페인트를 칠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침수 차이거나 중고차로 추정되니 차량 가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는 본사 지침을 받아 연락 준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견인차로 서비스센터 입고하여 일주일간 수리를 받은 후 경고등 점등은 없어졌다. 그러나 소음기 부품은 국내 재고 부품이 없어 입고되면 고쳐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차종은 하체부분에 녹이 잘 스는 기종이다" 라는 응답이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입차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소비자는 '봉'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수입차는 무조건 좋다는 선입관을 가진 약점을 악용해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의 소비자는 동종 차량의 재고가 그 차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구입한 것이다. 자동차는 주문생산 된다고 소비자들은 알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의 경우 색상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한 후 생산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재고 차량의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면 선택은 소비자 몫인 것이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주문 생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각 딜러회사를 통해 잘 팔리는 차종과 색상을 주문받아 한국지사 즉 OO코리아가 일괄적으로 외국에 있는 본사에 생산을 발주한다. 재고 차량을 소비자가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한꺼번에 수입된 차량 중에는 잘 팔리는 차종도 있겠지만 팔리지 않는 차량은 장기 재고 차량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차량은 보관상 재고기간에 따라 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해결기준의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2)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등이다.

즉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차 외관상이나 녹이 슨 경우 차량교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회사는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배짱을 부린다. 차량 판매 전과 판매 후는 갑과 을이 뒤바뀐다.

소비자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비싼 돈 주고 산 수입차가 녹이 슬어 있고 부품도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고충을 감수해야 한다면 답답하고 후회되는 선택이다.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차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AS망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차량 제작일자 확인도 필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이 있다.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의 8대 기본 권리에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똑똑한 소비자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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