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모든 구민 자동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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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모든 구민 자동가입되는 자전거 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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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성동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이상 진단자가 7일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14세 이상 주민 중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등 공소 제기되어 교통사고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증빙성류를 첨부해 지정된 보험사(DB손해보험)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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