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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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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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대출요건 개선. 출처=국토교통부
비아파트 대출요건 개선. 출처=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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