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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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0월 06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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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첫 6개월간 통상임금 80→100%
월 300만원이었던 상한액,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
저출산대책ㆍ출산ㆍ육아(PG)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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