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장하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은 체납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납세 의무를 소멸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 결손 처분 기준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등이며 금번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원 연령 무관 등으로 완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저소득·취약계층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