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못 받는다…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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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못 받는다…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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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3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이유다.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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