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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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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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09월 22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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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해야…응급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
환자단체 "보관 기간 짧아" vs 의료계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수술실 CCTV 의무화 (CG)
[연합뉴스TV 제공]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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