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급실의 치료 소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20대 자녀를 둔 A씨. A씨는 평상시 몸이 약한 자녀가 근래 심하게 구토를 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A씨는 자녀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옮겨간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귀가했지만 A씨 자녀의 구토증세는 여전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
A.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구토를 할 경우 탈수 등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차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검사(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구토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확인됐거나 심한 탈수가 있다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조치를 한 것이라면 병원 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병원 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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