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 소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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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치료 소홀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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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실의 치료 소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20대 자녀를 둔 A씨.

A씨는 평상시 몸이 약한 자녀가 근래 심하게 구토를 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A씨는 자녀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옮겨간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집으로 귀가했지만 A씨 자녀의 구토증세는 여전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A.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구토를 할 경우 탈수 등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차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검사(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구토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확인됐거나 심한 탈수가 있다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조치를 한 것이라면 병원 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병원 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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