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2심 징역30년…"도주계획 발각,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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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2심 징역30년…"도주계획 발각, 엄중처벌"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9월 1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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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천258억원 인정…"반성 없고 범행 후 정황도 안 좋아"
한 차례 도주했다 붙잡히고 또 탈옥 모의…검찰 수사 중
'라임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작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천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조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됐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작년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그해 12월 29일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드러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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