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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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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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에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유선 등)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18일부터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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