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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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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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기관 등 733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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