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논의
상태바
"불법개설기관 근절"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한국정책학회,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이라는 주제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에 대해 6개 분과, 48개 세션으로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건보공단은 14일 첫날, 2분과에서 '건강보장세션'을 80분간 운영했다.

'건강보장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라는 주제로 건보공단의 임현정 변호사가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지웅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좌장으로, 공단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석배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엄영호 교수(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이동규 교수(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해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건보공단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학회 토론에서의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사무장 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해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더욱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