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대상 수상'
상태바
건보공단,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대상 수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으로 근거 기반 서비스 개발 공로 인정
(사진제공=건보공단)
(사진제공=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코로나19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병상부족 사태, 전화 면접 방식의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중증 환자 판정과 병상배정 상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 병상배정, 방역요원들의 업무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 역학조사원과 시도 병상배정반 담당자들이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동의를 거쳐 전산 조회를 실시하면 확진자가 중증 환자가 될 예측 확률을 의미하는 위험도 순위 점수와 중요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수한 수준의 변별력(AUC=0.819)을 가진 순위 점수와 객관적인 기저질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역학조사팀과 병상배정반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승인한 2022년 6월 10일까지 전국의 역학조사 및 병상배정 과정에 총 1,720만건(동기간 확진자의 98.6%)의 코로나19 확진자 위험도 순위점수 조회 서비스가 방역현장에 제공·활용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연구부장은 "흔히 빅데이터 활용은 통계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는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사례"라며 "이 서비스는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의 전산부서를 포함한 기관간-부서간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