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19.12) 이후 첫 모니터링 실시,
가이드라인 이행확보 강화방안 마련 추진
가이드라인 이행확보 강화방안 마련 추진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3분기)' 결과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 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이에 2022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2022년12월)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 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