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과 함께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 일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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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과 함께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 일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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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의 불법개조를 확인하기 위해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 8월 1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카캐리어(차량운반트럭)의 불법개조를 확인하기 위해 제원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7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카캐리어(차량운반 트럭)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캐리어 일제 단속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카캐리어 불법개조 및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17일 카캐리어의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송악 △동광산 △경주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2시간 동안 52대를 점검한 결과 52대의 차량 전체에서 63건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단속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와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이다. 적발사례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 적발됐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6건에 달하는데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져 이는 제동거리 증가 및 전복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이날 단속현장에는 카캐리어 불법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해 단속된 차량의 단속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했다.

단속에 참여한 국민은 "안전한 도로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단속을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단속된 화물차들의 불법 형태들이 많이 알려져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들이 근절돼 위험으로부터 걱정 없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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