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달말 독감 수준 '4급'으로 낮아진다…엔데믹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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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달말 독감 수준 '4급'으로 낮아진다…엔데믹 '성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23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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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2급→4급' 하향…확진자 전수감시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검사비·치료비, 고령층·중증환자 위주…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종료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발언하는 지영미 청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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