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운수종사자 1인당 32만원 추가 지급
상태바
성동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운수종사자 1인당 32만원 추가 지급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07일 13시 1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화된 마을버스 업체들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감축 운영에 따른 구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구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1년에서 2020년 2월 사이 증차된 마을버스 11대를 포함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7곳의 차량 총 57대가 8월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따라 많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이탈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136명이던 성동구 전체 마을버스 기사 수는 2023년 7월 기준 104명으로 23.5% 감소했다. 또한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가속되며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운전기사 이탈에 따른 불친절 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시급(시간당 9620원) 수준이다. 성동구는 마을버스 업체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인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8월부터 1인당 월 32만1230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2020년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듬해인 2021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로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 업체의 재정난은 물론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며 "이번 재정지원을 계기로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정상화되어 구민들께서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