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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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04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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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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