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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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제이앤코슈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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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일부 영업 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는 이번 처분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는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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