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완료
상태바
화순군,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완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재산 변경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권리구제자 적극 발굴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컨슈머타임스=이경재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차상위 등 13종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총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 1,029건을 통보받아 실시하였다.

대상 세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재조사한 결과 ▲자격 유지 636세대 ▲급여 증가 108세대 ▲급여 감소 21세대 ▲보장 중지 264세대로 결정 완료하였다.

특히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세대에 대하여서는 518만 2천 원 급여 감액 소급 적용 및 환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은 중지대상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통하여 하위 보장 서비스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23세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16세대를 연계 지원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