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영업구역 확대 합병·지배구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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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영업구역 확대 합병·지배구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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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 구역 확대와 관련한 합병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 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 기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 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를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나눠 관리된다.

금융위는 그간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불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영업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허용된다.

그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키로 했다. 영업구역은 최대 4개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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