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문화 조성"…인천환경공단, '2023년도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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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문화 조성"…인천환경공단, '2023년도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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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임산부의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등 노사합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노사상생 문화 조성
사용자대표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노동자대표 고기수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완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용자대표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노동자대표 고기수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완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교섭대표 노조인 인천환경공단인노동조합(위원장 고기수)과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사용자 대표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과 근로자 대표 고기수 인노동조합 위원장, 교섭위원 10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실무회의에서 변경된 단체협약서 서명을 완료했다.

단체협약은 교섭대표 노조의 2월 단체교섭 요구 접수에 따라 3차례의 실무 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8개 조항의 개정 및 신설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 합의에 따른 공로연수, 임금피크제 신설, 모성보호 관련 임산부의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포함돼 있다. 

사용자 대표위원인 최계운 이사장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협약된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 나가 노사 양측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고기수 인노동조합 위원장도 "노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사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인천환경공단인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된 이후 다섯번째로 체결됐으며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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