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올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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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올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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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안전한 FiPA 실현
2023년 2분기 FiPA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모습.(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2023년 2분기 FiPA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진행 모습.(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28일 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의 주재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경영체계 이행점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근로자 측의 안전보건 의견 사항을 청취했다.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노사가 함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발굴하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작용하여 안전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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