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청년창업자 등에 '475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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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약계층·청년창업자 등에 '475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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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부터 동시 접수, 최대 2천/3천만원, 3년간 1.5% 이차보전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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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 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50억 원 등총 475억 원 규모다. 6월 19일부터 동시에 신청받는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난 4월부터 단계별로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이외에도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낮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특히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큰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7억 원의 보증재원이 출연되며 인천시는 3년 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는 1∼2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보증 재원 1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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