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일상 속 방역 규제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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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일상 속 방역 규제 모두 해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6월 0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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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를 피해 청계천 변에서 마스크 없이 붙어 앉아 있는 시민들.
더운 날씨를 피해 청계천 변에서 마스크 없이 붙어 앉아 있는 시민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정부가 오늘(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들도 대부분 해제됐다.

먼저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져 이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5일 격리가 권고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이제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도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됐다. 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이 조치도 한시적이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된다.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는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달 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날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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