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증거인멸 혹은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95조3호의 사유에서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 측은 보석을 다시 청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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