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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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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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개(54.7%)가 정상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자의적으로 표시한 뒤 마치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라이트'는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4단계'의 정상가격(할인전)을 온라인 최고판매가(네이버 가격기준, 6만8900원)보다 2만5천100원 비싼 9만4000원으로 표시한 뒤 이를 5만2300원에 판매, 마치 45.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딜라이트의 실제 할인율은 온라인 최고가와 비교하더라도 24.1%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 같은 실제판매가격은 온라인 최저가격(4만8020원)보다도 4280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짜임을 확인하고 고소했으며,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에 대해서도 국내 상표권자인 옹일드방레가 위조상품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지어 '사다쿠' '클릭데이' 등과 같은 업체는 운영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캐쉬, 전자상품권 등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포인트'는 작년 12월부터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며 70여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온라인캐쉬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교환 및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1만여명의 소비자가 35억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피해의 위험이 있다며 공정위는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보고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가짜가 의심되면 즉시 환불조치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사기사이트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각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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