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왕복6차로 곡예운전…범칙금4만원이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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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아이 태우고 왕복6차로 곡예운전…범칙금4만원이 문제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2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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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아이를 싣고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차선을 이리저리 변경하며 왕복6차선도로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했다.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튜브에 최근 게재된 문제의 동영상은 30초가량으로 짧다. 한 운전자는 도로 위 황당한 장면을 접하고 자신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해당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교통단속 경찰관은 "안전 장구도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안전벨트도 전혀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사고 났을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은 사람을 화물 적재함에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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