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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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5월 2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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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비용은 정부가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까지 전세 대출금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 대상에서도 면제된다. 또한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다 원활히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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