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일반의약품이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완화 후 약국 매출액 감소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이 확대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지만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 만에 10%이상 하락,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나 시장규모가 커졌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국민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약국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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