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부 투신… 400만원 벌금도 냈는데 타국에서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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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부 투신… 400만원 벌금도 냈는데 타국에서 '봉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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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모로코인 부부 중 부인이 2층에서 투신,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수YMCA는 10일 지난 7일 오후 모로코 출신인 H,J씨 부부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출국명령서를 보낸데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부인 J씨가 갑자기 2층에서 투신해 허리 골절상과 발목 인대 등이 다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비즈니스 비자로 국내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남편 H씨가 상표법위반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8월 기한의 벌금을 납부했는데도 강제출국 명령서가 날아오자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이에 대해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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