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콤·캡스 해지하려면 한 달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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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콤·캡스 해지하려면 한 달 기다려라"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2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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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부당지불 무인경비 업체 약관 "불공정"…"계약서 명시" 횡포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 무인경비 서비스 업체들이 계약 해지 처리에 한달 간의 시간을 허비하며 이용료를 사실상 갈취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 "이유 없이 월 사용료 지불, 부당해"

ADT캡스의 무인경비 서비스를 7년간 이용해온 A씨는 최근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해지 처리에 한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체 고객센터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김씨는 황당해했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한 달간 유지하며 8만8000원의 월정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이유도 없이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를 하니 '약관에 그렇게 돼있다'는 말 뿐"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6년간 KT텔레캅의 무인경비 서비스를 받아온 B씨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 달 이용료를 더 내야 했다. 해지 처리에 한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한 달 전에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는 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 무인경비 업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들은 계약서 조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하면 배선이나 제품을 철거하는 공사가 필요하다"며 "신규 고객을 위한 설치 공사 등 전체 공사일정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 전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데 이는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처리 기간이)한달 가량 걸린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무인경비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공정위 '표준약관' 채택…"문제 없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무인경비 서비스는 설비 공사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업체에)알리라는 의미로 표준 약관을 제정할 때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 같다"며 "미리 통보하면 업무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소비자는 "신규 고객을 위한 설비 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해지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월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업체의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해지 처리에 한 달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표준약관 내용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3사는 국내 보안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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