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대 특례보금자리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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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대 특례보금자리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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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4월 기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우대금리 적용시 연 3.65~3.95%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분할상환은 물론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풀린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키로 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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