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선 보상 요청에 원희룡 "국민적 동의 안 돼"
상태바
전세 피해자 선 보상 요청에 원희룡 "국민적 동의 안 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25일 16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분간 부산 청년 피해자와 면담 '선 보상' 불가 재확인
"부산 피해지원센터 주말 확대 운영위해 인력 지원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도시공사에 마련된 전세 피해방지 지원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가가 전세 피해를 선(先) 보상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국민적 동의가 되겠느냐"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부산지역 청년 전세 피해자 2명을 만나 상담했다.

한 피해자는 "어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출산율이나 결혼율 같은 것이 전세와도 연결돼 있는데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서민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국가가 함께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원 장관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지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 낸 사람들이 과연 동의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되겠느냐"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이왕이면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낙찰 대금을 융자해주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이 납득 가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대금 융자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무이자가 될 수 있고 (경매로 낙찰받은 뒤)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하면 사실상의 부채 부담이 거의 없을 수가 있다"면서 "(낙찰 후 가격상승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을 본인이 지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면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다 떠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