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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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막겠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2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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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실태조사 진행 중…보완 입법 추진 및 현행법상 위반행위 적극 시정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눈속임 상술)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중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하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로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을 꼽았다.

또한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되면 숨겨진 가격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체결이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13개 행위 중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어디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구입비용을 처음 고지할 때 총금액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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