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대명토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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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대명토건 검찰 고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9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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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공사 건으로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1억3500만원·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명토건은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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