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절차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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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절차 연기한다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9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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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문재호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하고 난 뒤 임차인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기에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뤄진 조치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내쫓기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 집계 결과,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건축왕'의 전세사기 대상이 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는 지난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3801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가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1억6666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7600만원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인 2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9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본부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했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도 캠코가 지난달 24일자로 매각 기일 변경 요청을 해 일단 경매 입찰이 중단된 상태였다.

정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가운데 국세 회수를 위해 국세청 등이 공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1년 간 공매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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