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12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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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12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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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이 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이 된다.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엔 외은지점도 포함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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