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약 1.7억원... "경쟁사업자 배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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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약 1.7억원... "경쟁사업자 배제 횡포"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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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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