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13년간 766건…인정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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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13년간 766건…인정 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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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고속도로(사진=연합뉴스).
정체된 고속도로(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찬우 기자 |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인정된 국내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28건과 34건에 그쳤지만 민관합동 조사 기간이었던 2012년 136건으로 급증했고 2013년 1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신고 건수는 2014년 113건을 끝으로 두 자릿수대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15건에 그치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인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보면 현대차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 순이다.

사용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액화석유가스(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를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릉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위험 자체를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2012년 민관합동 조사 이후 10여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졌기에 다시 한번 합동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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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긍정 2023-03-24 11:14:16
검사 출신 회고록에서 대기업 정치자금이 사실인걸로 뉴스에 나왔다, 이전에는 안받았다고 하니 알수가 없었다 / 급발진 사고 한건한건 제조사에서 보상안하고 소비자 과실로 소비자가 보험처리 하게하여 일반인 자동차 소유자들의 보험료에도 피해끼친 돈들이 다 정치자금으로 들거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 받아 먹은게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정치자금 준 대기업에 피해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까요? / 절대 통과 안시키며 일년에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건수 만큼 정치 자금을 내년 총선에도 받아야 하는 제조사 제조물채임법 변경을 국회에서 통과 ,, 그냥 백성들이 조금씩 손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국회의원들이 전부 급발진 사고를 경험하면 법안통과 바로될텐데 왜 그들이 운행하는 차는 급발진이 안날까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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