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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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1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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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를 적용 받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지금까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대출은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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