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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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검찰 모두 항소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1월 1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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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씨와 아내 박모 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지난 11일 징역 35년형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15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도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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