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송도 테마파크 백일몽?…오염토양 방치에 사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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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송도 테마파크 백일몽?…오염토양 방치에 사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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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

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부영주택이 지난 2015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고 뚜렷한 개발 계획도 내놓지 않아 8년째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 연수구가 5일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을 토양환경법 위반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6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3차 명령서도 함께 전달했다.

연수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부영에 대해 연수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과 이 회사 대표이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연수구가 부영주택에 올해 1월 4일까지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자 두 번째 고발을 한 것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 판매(주)인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49만8833㎡를 3150억원에 매입했다. 당초 부영은 7200억원을 들여 송도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부지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와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오염된 토지의 정화를 명령했으나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은 연수구의 정화 조치명령 기한을 한 달 남긴 지난해 12월 송도테마파크 개발 부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연수구에 '연장 신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구는 승인을 거절했다.

연수구 측은 부영이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토양정화를 이행해야 하는데, 여태껏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기간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자 단순히 기간 내에 토양오염 정화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둘러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염토양 정화가 신속,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에도 토양 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90~30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맹꽁이의 대체서식지를 찾아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시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대체서식지를 확보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맹꽁이 채집 및 이주허가'를 내주지 않아 반려 처분됐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부영 등 관련기관들과 맹꽁이 대체서식지 이전 협의를 재추진하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등이 맹꽁이를 대체서식지로 옮기고 나서 정화전문업체를 통해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설계'를 한 이후 부영이 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작업만도 2년이 예상된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계가 멈춰버린 2015년 이후 송도테마파크 개발 계획도 환경의 변화를 겪어 미래성이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환경오염 책임부터 소홀한 부영의 행태로 봤을 때 인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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