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민간참여 공공분양 '익산 부송 데시앙' 6일 분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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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민간참여 공공분양 '익산 부송 데시앙' 6일 분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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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부송 데시앙 조감도.
익산 부송 데시앙 조감도.

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태영건설이 전북 익산 부송4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익산 부송 데시앙'이 오는 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4지구 B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 동, 총 7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01가구 △84㎡B 151가구 △84㎡C 93가구다.

전북개발공사가 시행,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책정됐다.

청약일정으로는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6일이며,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만큼 특별공급이 전체의 80%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18일 공동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익산시 주민등록이 필요했으나, 현재 공고일 이전 익산시로 전입돼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세부 공급별로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 가족(자녀가 만 6세 이하), 예비 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 가능)가 지원할 수 있다. 청약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납입 인정횟수가 6회 이상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할 수 있어 세대구성원 중복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전북 익산시의 신흥 주거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송동에 들어서는 데시앙 브랜드 단지"라며 "상품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고객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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